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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第1章 總則

第1條 (名稱)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학회”라 칭한다. (이하 “학회”라 한다)

第2條 (目的) 본 학회는 경영학과 이에 관련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경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9길8, 아이네트빌딩 4층에둔다.

第4條 (事業) 본 학회는 第2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경영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2.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3. 학술지, 회보, 연구논문집 발간
  4.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교류
  5. 5. 경영학과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학술상 또는 기업경영대상 수여
  6. 6. 한국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치와 본 학회 목적 관련 사업

第5條 (機構) 본 학회는 第4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1. 편집위원회
  2. 2. 학술위원회
  3. 3. 정보위원회
  4. 4. 대외협력위원회
  5. 5. 국제교류위원회
  6. 6. 연구윤리위원회
  7. 7. 소식지위원회
  8. 8. 회원관리위원회
  9. 9. 홍보위원회
  10. 10. 법인위원회
  11. 11. 영문저널위원회
  12. 12. 여성위원회
  13. 13. 재정위원회.

第6條 (收益事業)

  1. ① 본 학회는 第4條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학회의 비영리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章 會員

第7條 (會員의 分類)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第8條 (正會員)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 경제, 무역, 정보기술 또는 관련 분야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2. 2. 경영, 경제, 무역, 정보기술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개인
  3.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 경제, 무역, 정보기술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4.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第9條 (特別會員 및 機關會員)

  1. 1.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2.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도서관,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기관으로 한다.

第10條 (會員의 權利)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2. 2. 회원은 연구발표회와 연구논문집 게재 등 본 학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第11條 (會員의 義務)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본 학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第12條 (會員의 資格喪失)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第13條 (會員의 脫退)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第3章 任員

第14條 (任員의 構成)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1. 고문, 학술자문위원, 역대회장, 명예회장
  2. 2. 회장 1인, 차기회장(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 3. 상임이사 및 이사
  4. 4. 감사 2인

第15條 (任員의 選任)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1. 고문과 학술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3. 3. 차기회장(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4. 4. 차기회장은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장에 취임한다.
  5.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6. 6.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第16條 (任期)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17條 (任務)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회원은 회장 유고 시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5.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6.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7. 7. 고문과 학술자문위원은 회장을 보좌한다.

第18條 (事務局)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간사 등을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第4章 總會

第19條 (總會의 議決事項)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정관의 개정
  2. ②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③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④ 회장 및 이사회에서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5. ⑤ 기타 중요한 사항

第20條 (總會의 構成)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第21條 (總會의 種類 및 召集)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第22條 (總會의 議決定足數)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5章 理事會

第23條 (理事會의 構成) 이사회는 회장, 고문, 학술자문위원,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第24條 (理事會의 召集)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第25條 (理事會의 機能)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①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2.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④ 회비의 결정
  5. ⑤ 기관회원의 가입
  6. 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⑦ 기타 중요사항

第26條 (議決定足數)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6章 財政 및 會計

第27條 (經費)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第28條 (會費賦課 및 徵收)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第29條 (會計年度)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30條 (豫算執行 및 豫決算 報告)

  1.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2. 회장은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수지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31條 (會費 및 寄附金의 公開) 본 학회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32條 (任員의 報酬)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7章 補則

第33條 (解散)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第34條 (解散에 따른 殘餘財産의 處分)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第35條 (施行 細則)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第36條 (準用規定)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第8章 附則

  1. 1. (施行日)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이 승인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 (承繼) 본 학회의 회원과 재정 및 업무는 한국동림경영학회로부터 승계한다.
  3. 3. 본 개정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