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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소학술상 시상 규정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한국기업경영학회 벽소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기업경영학회 벽소학술상의 목적은 한국 기업경영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영학자들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제3조(벽소학술상 종류)

벽소학술상의 종류는 「기업경영연구」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우수논문상과 정기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우수논문발표상이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위원회)

  1. 1. 한국기업경영학회는 벽소학술상 수상자선정과 시상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벽소학술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차기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시상)

  1. 1. 벽소학술상 우수논문상
    1. ① 매년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이내에서 시상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2. 2. 벽소학술상 우수논문발표상
    1. ① 매년 춘계·추계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 3편이내에서 시상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운영세칙)

벽소학술상 수상자선정 및 시상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